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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

by captain colin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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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를 정해진 방법과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자산들을 압류하려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금융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압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보험압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법원이 그 타당성을 판단한 후 압류 판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보험사에게 판결문을 접수하여 보험금 또는 보험을 압류하게 됩니다.

 


보험은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둘로 나뉘게 되는데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인간의 기본 생계비보장을 위해 압류 판결이 나더라도
진료비등에 쓰이는 일정금액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단, 만기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높더라도 보험가입 목적, 보험료의 구성 등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의 목적으로 인정된다면 보장성보험으로
  본다.)

보장성보험에 관한 일부 압류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민사집행법시행령 6조이며,
2011년 07월부터 시행중에 있어,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조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1.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수익자(법정상속인 또는 지정인)가 채무자가 아니라면
   압류를 할 수 없다. 만약 수익자가 채무자인 경우라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

2.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손해 본 금액만큼만 보상받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단, 실손의료비외에 암진단금, 수술비, 입원일당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지급받은 보험금의 1/2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해지하여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임의해지를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압류설정을 할 수는 있으나, 채권자가 해지하여 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에 대한 압류는 계약자와 수익자 기준입니다. 계약자는 환급금에 대한 압류, 수익자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
계약자와 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보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약변경을 통한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해야 한다면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하셔야,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 및 압류에 관한 절차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7 - [보험이야기] - 보험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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