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치아보험

by captain colin 2023. 1. 12.
반응형

대표적인 용어의 정의

1.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2.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3. 치아: 유치와 영구치를 말합니다.

4. 치아우식증(충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5. 치주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6. 치과치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발거 또는 영구치 발거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구내방사선촬영 및 파노라마방사선촬영을 말합니다.

7. 충전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 등)이 있습니다.

    아말감: 구리, 은, 주석 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

    복합레진: 구강 충전 혹은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합니다.

8. 크라운치료: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9. 치수치료(신경치료):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가 치아우식증(충치)에 감염되거나 치주질환 

    잇몸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 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10. 영구치 발거 또는 영구치 발거치료: 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11.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2.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3. 구내방사선촬영: X-선 필름을 구강 내의 목적 치아 부위에 위치시킨 후 개개의 치아, 치주조직, 치열궁, 구저부의

      상태 등을 촬영하는 방사선 촬영방법을 말합니다.

14. 파노라마방사선촬영: 환자의 치열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을 개개의 치아보다는 1장의 필름상에

      상악골 및 하악골 특히 전악의 치아가 동시에 촬영 가능하나 방사선 촬영방법을 말합니다.

15. 보철치료: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임플란트(Implant) 세가지 치료를 말합니다.

16.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17.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

      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18. 임플란트(Implant):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치과치료>

치과치료 발거여부 치료방법
충전 발거하지 않음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크라운 발거하지 않음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발거하지 않음 치아내부의 치수를 제거하는 치료
영구치 발거치료 발거함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발거하지 않음 플라그와 치석 등을 제거하고, 치아표면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치료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
발거하지 않음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과 세균에 감염된 치주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가철성의치
(틀니)
발거함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발거함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임플란트 발거암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지급기준 치료항목
1형
(1/3 악당 지급함)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2형
(치료 1회당 지급함)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3형
(치료치아 1개당 지급함)
선택적치근절제술
치아반측절제술
치관확장술

 

<담보별 특징>

담보명 면책기간 감액기간 및 비율 보장한도
충전치료보험금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면책없음)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지급
-
크라운치료보험금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지급
계약일부터 2 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 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 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 -
영구치발거치료
보험금
-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 연간 1회 한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보험금
- -
구내방사선촬영급여금 - -
파노라마방사서촬영
급여금
-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
가입 후 2년간
보험금 50%지급
연간 1회 한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보험금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
계약일부터 2 년 이후 
개 수 제한없음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
계약일부터 2 년 이후
개 수 제한없음

* 담보별 특징에서 '감액기간 및 보장한도'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상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보존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보존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보존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2.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3.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4.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5.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단,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는 제외함)

  6.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반응형

'보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  (0) 2023.01.31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0) 2023.01.12
치매,간병인보험  (0) 2023.01.12
화재보험 특약가입  (0) 2023.01.12
GI보험이란?(CI보험과의 차이)  (0) 2023.01.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