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1. 장기요양등급진단비(1~5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2. 장기요양등급진단비(1~5등급)(5년간매월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확정지급
매월 보험가입금액 X 5년 X 12개월 (총 60회 지급)
3. 파킨슨병진단비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운동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며 떨림, 경직, 운동완서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파킨슨병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파킨슨병 | G20 |
2. 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 | F02.3 |
- '파킨슨병'의 진단은 영국 파킨슨병협회 뇌은행(UKBB) 진단 기준 또는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파킨슨병'으로 확정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파킨슨 치료제'라 함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처방한 레보도파 제제(Levodopa),
도파민 효능제(Dopamine agonists), 도파 데카르복실라제 억제제(Peripheral decarboxylase inhibitors),
콤트효소억제제(COMT inhibitors), 또는 MAO-B 억제제(MAO-B inhibitors)를 말하며,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신경과 전문의에 의하여 '파킨슨 치료제'와 동등한 효과가 인정되는 파킨슨
약제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임상학적으로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해 파킨슨 치료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등의 이유로 파킨슨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경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1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습니다.
5. 중등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등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2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습니다.
6.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습니다.
7. 경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경도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받고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8.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치매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 F00 |
2. 알츠하이머병 | G30 |
9. 경증혈관성치매진단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혈관성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경도이상혈관성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혈관성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10. 중증혈관성치매진단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혈관성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혈관성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혈관성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성치매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혈관성 치매 | F01 |
11. 치매입원비(1일~90일)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치매'란 1)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1)에 의한 기질성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치매 분류표>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2. 혈관성 치매 | F01 |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5. 치매에 병발된 섬망 | F05.1 |
6. 알츠하이머병 | G30 |
12.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가정간호대상자'에 해당되어 '가정간호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정간호'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제33조(개설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정간호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을 말합니다.
- '가정간호치료(급여)'라 함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가정간호치료(급여)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간호치료(급여) 분류표>
진료행위 | 수가코드 |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가. 상급종합병원 | AN200, 13200 |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나. 종합병원 | AN300, 13300 |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AN400, 13400 |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라.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AN500 |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13500 |
간병인보험
상해/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및 상해/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의 총 6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해/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진단확정된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해당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진단확정된 상해나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해당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하며,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 4'에 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사업자를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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