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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발생한 화재의 규모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니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풍수재피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해, 사업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화재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대표적인 보장내용입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배상책임 | 화재/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손해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
<주택,일반,공장>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전부보상 <일반, 공장>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
<주택, 일반, 공장>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전부보상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비례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 제외)에 대하여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전부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
풍수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방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풍수재: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주택,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전부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도난손해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점포휴업손해 | 화재, 폭발, 파열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
임대인 임대료손실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개월단 가입금액 한도 (90일한도) |
주택임시거주비 (4~90일)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4일째부터 발생된 임시거주비(4-90일)를 보상 * 주택: 부동산에 한함, 화재: 벼락을 포함 |
1일당 10만원한도 (90일한도) |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 (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및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는 보상에서 제외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 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실손보상한도(대인/대물 별도) 가입유형에 따라 대인: 1인당 5백만원~1억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10억원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가스사고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 대인사고 1인당 - 사망: 8천만원 -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2. 대물사고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임대인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가족화재벌금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12대가전수리 고장수리비용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고 피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 12대가전의 종류: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 상기 나열한 항목 외에도 다양한 보장항목들이 존재하니 보험목적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나 보장금액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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