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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화재보험 특약가입

by captain colin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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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발생한 화재의 규모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니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풍수재피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해, 사업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화재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대표적인 보장내용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배상책임 화재/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주택,일반,공장>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전부보상
<일반, 공장>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잔존물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주택, 일반, 공장>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전부보상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비례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 제외)에 대하여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전부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방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풍수재: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주택,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전부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도난손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점포휴업손해 화재, 폭발, 파열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임대인
임대료손실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1개월단 가입금액 한도
(90일한도)
주택임시거주비
(4~90일)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4일째부터 발생된
임시거주비(4-90일)를 보상
* 주택: 부동산에 한함, 화재: 벼락을 포함
1일당 10만원한도
(90일한도)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
  (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및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는 보상에서 제외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음식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
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실손보상한도(대인/대물 별도)
가입유형에 따라
대인: 1인당 5백만원~1억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10억원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 대인사고 1인당
    - 사망: 8천만원
    -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2. 대물사고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임대인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가족화재벌금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12대가전수리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고 피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 12대가전의 종류: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상기 나열한 항목 외에도 다양한 보장항목들이 존재하니 보험목적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나 보장금액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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