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은 세계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에 성공한 남아공의 크리스천 버나드 박사가 자신의 환자들이 수술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하는 것을 보고 보험사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에 사망만을 보장하던 보험의 사망보험금에서 50%~100%를 선지급 받고, 보험료 또한 납입면제를 받음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CI란?
Critical Illness의 줄임말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상태등을 말합니다.
중대한 질병
1. '중대한 암(Critical Cancer)'이란 진행성이며,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으로 전이, 침윤되어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신생물(암)을 의미합니다. 암은 반드시 조직병리학검사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한 암의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1 다음의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암)
-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 초기전립선암(“초기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이하 또는 TNM 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 갑상선암(C73)
- 대장점막내암('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맹장, 충수, 결장 및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
점막의 상피세포(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침범(침윤)하여
통과하였으나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내에 국한되어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침윤)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 초기 호지킨병('초기 호지킨병'이란 Ann Arbor 분류표에 따른 1기의 호지킨병을 말합니다)
- 초기 비호지킨 림프종('초기 비호지킨 림프종'이란 Ann Arbor 분류표에 따른 1기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말합니다)
- 초기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초기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RAI stage 0 이하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말합니다)
-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으로 혈구를 생산하는 골수 내에 널리 퍼진 백혈병 세포가 없는 경우의
백혈병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발
되거나 전이된 경우
1-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암(carcinoma in-situ), 경계성종양(borderline malignancy)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1-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2.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이라 함은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1-1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랑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
(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장해의 분류 및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함)의 지급률이
25%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1-2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외상에 의한 경우
-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3.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여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
-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또한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4.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Failure)'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
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5.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이라 함은 간질환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간질환을 말합니다.
6.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이 악화되어 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상태로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기능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 1.0)이 모두 정상예측치의 30% 미만
- 호흡 곤란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인 mMRC 호흡곤란 점수 2점 이상이거나 CAT(COPD 평가검사) 점수 10점 이상
중대한 화상
'중대한 화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20%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을 입은 체표면적은
'The Rule of 9' 또는 '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중대한 수술
1.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 Saphenous Vein), 내유동맥
(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상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 관상동맥성형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2.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이라 함은 대동맥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 동맥들은 제외합니다.
-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 경피적 혈관내 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3. '심장판막수술(Heart Valve Replacement Surgery)'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서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 단,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ex)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4. '5대장기이식수술(5 Major Organ Transplantation)'이라 함은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실제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일상생활장해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함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2.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 식사하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목욕하기
- 옷입기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장해상태'가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음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관적 소견을 기초로 확인되는 경우를 최종진단확정으로 본다.
단,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최종진단
확정을 할 수 있다.
중증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증증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이상
(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고,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을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관적 소견을 기초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될 수 있습니다.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 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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