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니므로 별도의 상품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도 가입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1.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1-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4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피해자 1인을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1 (1-1)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2-2 (1-2)의 경우:
구분 | 42일(6주)이상 70일(10주) 미만 진단시 |
70일(10주) 이상 140일(20주) 미만 진단시 |
140일(20주) 이상 175일(25주) 미만 진단시 |
175일(25주) 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기준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기준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기준 |
1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2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1억원 |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기준 |
2천만원 | 8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2천만원 | 8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2-3 (1-3)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2-4 (1-4)의 경우: 5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1-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1-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전)>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벌금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사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더불어 아래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단, 자가용운전자용 가입에 한함)
<도로교통법 제 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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