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 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단, 보험증권상 기대된 주택과 실제 주거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피보험자의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에서 규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누수사고의 정의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조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조항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조항에 따라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 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상하는 손해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손해방지의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다음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보험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대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 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세그웨이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통상 공제금액은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누수: 50만원이나 가입상품 및 가입시기
가입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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