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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급성심근경색/허혈성심질환/심혈관질환 정의

by captain colin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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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급성심근경색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 분류표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제외)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주요 심장염증질환

주요심장염증질환이라 함은 제8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전산화

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술(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요

심장염증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정의 및 진단확정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전산화

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술(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허혈성심장질환/특정심혈관질환 분류표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제외)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
대상질병 분류
번호
대상질병 분류
번호
대상질병 분류
번호
대상질병 분류
번호
  I21 1. 협심증 I20 1.협심증 I20    
1. 급성심근경색  I21 2. 급성심근경색 I21        
2. 후속심근경색 I22 3. 후속심근경색 I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4 2.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심장병 I25 3. 만성 허혈심장병 I25    
        4. 발작성 빈맥 I47    
        5. 심방세동 및 조동 I48    
            1. 기타심장부정맥 I49
        6. 심부전 I50    
               

 

주요심장염증질환/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

주요심장염증질환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대상질병 분류번호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장막염 I30 1.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I06.0
2. 심장막의 기타질환 I31 2. 기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I06.2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3. 대동맥판협착 I35.0
4. 급성 미 아급성 심내막염 I33 4.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I35.2
5.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6. 급성 심근염 I40    
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심혈관 관련 진단담보들은 뇌혈관 관련 진단담보들처럼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담보들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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