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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간단한 자동차보험상식 2탄

by captain colin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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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대인배상( I, II):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대인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도난 등 손해를 입었을 때

무보험자동차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특별약관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연령 한정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

보험료할인 특별약관: 대중교통할인특별약관, 티맵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 마일리지할인특별약관

                                   자녀할인특별약관, 블랙박스할인특별약관

고보장특별약관: 배상책임/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관련 고보장 특별약관

 

대인배상( I, I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

  의무보험으로 다음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사망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최고 1억 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부상 상해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3천만원(1급) ~ 50만원(14급)
후유장해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1억 5천만원(1급) ~ 1천만원(14급)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 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가입금액 무한/1억/2억/3억 중 선택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합의금지원금/

  벌금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법률행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의무보험)

 

  <대물배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대물배상 담보의 가입금액을 확장해 드립니다.

  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외산차와 사고가 났을 때 대물배상의 가입금액 한도를 확장 (대물배상 가입금액의 2배 한도)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구분 보장내용
사망 보험증권 기재된 가입금액 정액 지급
부상 상해급수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지급
후유장해 장애급수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부상가입금액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부상 가입금액의 한도를 확장해 드립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으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보장내용
사망 또는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액, 치료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I,II 와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 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 뺑소니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가해 차량

  - 보험가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대인배상 I 만 가입한 차

 

  가입금액

  1인당 2억원/3억원/5억원 주에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 가입 시 자동 가입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적용담보: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손해 포괄약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

  드립니다.(선택가입)

  - 개인인 피보험자가 7일 이하로 대여한 렌터카도 동일 차종일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차량의 직접 손해만 보상해 드립니다.(휴차료 제외)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단독사고는 제외합니다.)

 

  직접손해란?

  - 다른 차 또는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해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일부 부분품, 부속품의 도난은 제외)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도 보상해 드립니다.

구분 다른 차량과의 사고 단독사고 가해자불명 사고
자기차량손해

O X X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O O O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료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사고 당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보험가입금액 > 차량의 보험가액일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증권에 기재된 고객 부담비율, 상한/하한 부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차량손해액 고객 부담비율 20%시 하한/상한 부담액 자기부담금
300만원 300만원X20%=60만원 20만원/50만원 50만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1)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2)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을 때

3) 자동차를 시험, 경기용으로 운행했을 때

4) 운전한정특별약관을 위반했을 때

    운전한정특별약관상 가능범위에 있지 않거나 운정한정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 

    대인배상 I 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5)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 약물운전/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대물배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보명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I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 II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내 손해 지급보험금 전액
2천만원 초과 손해 1사고당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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