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대인배상( I, II):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대인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도난 등 손해를 입었을 때
무보험자동차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특별약관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연령 한정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
보험료할인 특별약관: 대중교통할인특별약관, 티맵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 마일리지할인특별약관
자녀할인특별약관, 블랙박스할인특별약관
고보장특별약관: 배상책임/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관련 고보장 특별약관
대인배상( I, I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
의무보험으로 다음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 보장내용 | 지급한도 |
사망 |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최고 1억 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
부상 | 상해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
3천만원(1급) ~ 50만원(14급) |
후유장해 |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
1억 5천만원(1급) ~ 1천만원(14급) |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 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가입금액 무한/1억/2억/3억 중 선택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합의금지원금/
벌금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법률행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의무보험)
<대물배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대물배상 담보의 가입금액을 확장해 드립니다.
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외산차와 사고가 났을 때 대물배상의 가입금액 한도를 확장 (대물배상 가입금액의 2배 한도)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구분 | 보장내용 |
사망 | 보험증권 기재된 가입금액 정액 지급 |
부상 | 상해급수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지급 |
후유장해 | 장애급수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
<부상가입금액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부상 가입금액의 한도를 확장해 드립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으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 보장내용 |
사망 또는 후유장애 |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부상 | 위자료, 휴업손해액, 치료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I,II 와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 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 뺑소니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가해 차량
- 보험가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대인배상 I 만 가입한 차
가입금액
1인당 2억원/3억원/5억원 주에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 가입 시 자동 가입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적용담보: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손해 포괄약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
드립니다.(선택가입)
- 개인인 피보험자가 7일 이하로 대여한 렌터카도 동일 차종일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차량의 직접 손해만 보상해 드립니다.(휴차료 제외)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단독사고는 제외합니다.)
직접손해란?
- 다른 차 또는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해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일부 부분품, 부속품의 도난은 제외)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도 보상해 드립니다.
구분 | 다른 차량과의 사고 | 단독사고 | 가해자불명 사고 |
자기차량손해 |
O | X | X |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
O | O | O |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료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사고 당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보험가입금액 > 차량의 보험가액일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증권에 기재된 고객 부담비율, 상한/하한 부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 차량손해액 | 고객 부담비율 20%시 | 하한/상한 부담액 | 자기부담금 |
300만원 | 300만원X20%=60만원 | 20만원/50만원 | 50만원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1)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2)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을 때
3) 자동차를 시험, 경기용으로 운행했을 때
4) 운전한정특별약관을 위반했을 때
운전한정특별약관상 가능범위에 있지 않거나 운정한정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
대인배상 I 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5)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 약물운전/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대물배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보명 | 자기부담금 | |
대인배상 I | 지급보험금 전액 | |
대인배상 II | 1사고당 1억원 | |
대물배상 | 2천만원 이내 손해 | 지급보험금 전액 |
2천만원 초과 손해 | 1사고당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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