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01.0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악성신생물(암)의 분류>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
<5대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췌장의 악성 신생물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4.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뇌의 악성 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림프종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C15 C25 C40-C41 C40 C41 C70-C72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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