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의 목적-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보험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관련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본계약: 계약자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보통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종(보험료납입면제미적용형):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 2종(보험료납입면제형):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여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간단 정리: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금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장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를 말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항목)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해당 대상질병(항목)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항목)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간단 정리: 일반상해와 재해는 다른 개념으로 상해는 급격, 우연이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한 구분 요소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 정리: 연단위 복리는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보험에서는 중요한 판단요소 중에 하나이나, 보장성 보험에서는
저축이나 연금수령이 목적이 아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가입의 판단요소로는 부적합합니다.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납입원금은 100원이고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보장보험료: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 부분
순보험료 및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 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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