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 및 '소액암'을 총칭합니다.
‘소액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유방의 악성신생물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5. 방광의 악성신생물 |
C50 C53 C54 C61 C67 |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악성신생물
(암) 분류표 참조) 중 '소액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보험사나 상품등에 따라 암진단금을 나눈 기준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암진단금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1. 암(유사암제외)진단비
2.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 진단비
3. 유사암진단비
* 이 중 유사암의 분류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소액암의 경우 일부 다른 경우가 있으니, 가입 전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암(유사암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유사암'이라 함은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을 총칭합니다.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서 정한 질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의 의학적 정의
암: 세포주기가 조절되지 않아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세포분열을 계속하는 질병으로 발생부위에 따라
암종과 육종으로 나뉜다. 암종은 점막, 피부 같은 상피성세포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뜻하고, 육종은 근육, 결합조직,
뼈, 연골, 혈관 등의 비상피성세포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뜻한다.
피부암: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대표적으로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흑색종이 있다.
제자리암(상피내암): 신생물의 한 형태이지만 암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는 논쟁이 있다.
발생위치(자궁경부, 피부, 유방)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다. 암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암이 될 수
있는 비침습적 형태의 신생물이다.
경계성종양: 조직학적으로 암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종양, 또는 악성인지 양성인지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종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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