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15일
[ 청약철회기간 ]
*주의사항*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1-1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1-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2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2-3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 계약취소 기간 ]
3.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3-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3-3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계약해지가능 / 보장제한 가능 (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주의사항*
4-1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2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례-
A 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함)
-관련판례-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5.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상세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5-1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한다.
5-2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를 증액하고 정산금액을 추징한다.
5-3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의 경우, 보험요율에 따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부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일 경우 7일 이상)
예시
[ 납입최고(독촉)기간 ] [계약해지]
계약일 ------------> 납기기일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
(09.15) (10.31) (11.01)
* 납부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부연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납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 해지 후 3년 이내 부활 청약 ---->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 승낙 또는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단, 해지환급금을 미수령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8-1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8-2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3 보험계약자는 대출 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해약환급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의 원금을 대출받고 이자가 5만원 발생했다면 총 공제금액은 505만원으로 환급금
실수령액은 이를 뺀 나머지 495만원이 된다.
9. 보험금청구 절차 및 서류
보험금은 청구 서류 접수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 영업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문의(서류안내) ----->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지급심사(필요에 따라 손해사정 또는 조사) ----->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 영업일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
*주의사항*
소액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서류-
공통서류: 청구서, 신분증, 개인정보동의서
사망시: 사망진단서
장해시: 장해진단서
진단시: 진단서
입원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시: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실손의료비: 진료비영수증 (약제비: 처방내역과 처방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특히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발생 시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치과치료: 치과치료확인서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청구담보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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