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2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모바일(비대면) 청구가 늘어나면서 언제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급받을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비대면 접수가 불가능하여,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아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며, 자세한 구비서류 및 청구요령은 담당자와 상담 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정리 구분 진단서 입원 수술 통원확인서 진단확인서류 공통 사망 O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O (장해진단서) 진단 O O (검사결과지 등) 입원/수술/실손 △ O O O 공통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수익자 계좌번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2023. 1. 12.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15일 [ 청약철회기간 ] *주의사항*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1-1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1-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 보험계약을..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