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뇌출혈/뇌졸중/뇌혈관의 정의

by captain colin 2023. 1. 8.
반응형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출혈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치과의사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출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졸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졸중대상질병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졸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으로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뇌출혈/뇌졸중/뇌혈관 분류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대상질병 분류번호 대상질병 분류번호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I60 1. 거미막하출혈 I60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2. 뇌내출혈 I61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I64
    5. 뇌경색증을 유발
   하지 않은 뇌전동맥
   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
   하지 않은 뇌전동맥
   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
   하지 않은 대뇌동맥
   의 폐쇄 및 협착
I66 7. 뇌경색증을 유발
   하지 않은 대뇌동맥
   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
   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위의 분류표에서 보듯이 뇌혈관질환진단담보가 가장 큰 범위의 대상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반응형

'보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근병증이란?  (0) 2023.01.08
뇌전증이란?  (0) 2023.01.08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0) 2023.01.0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란?  (0) 2023.01.08
보험사에서 말하는 암이란?  (0) 2023.01.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