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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뇌졸중/뇌혈관의 정의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출혈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치과의사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출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 2023. 1. 8.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이하 생략)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롤 보험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특.. 2023. 1. 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란?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상을 입은 경우,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수술'이란 두개(머리)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 2. '개흉수술'이란 흉강(가슴)을 열어는 수술로써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2023. 1. 8.
보험사에서 말하는 암이란? 암진단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 및 '소액암'을 총칭합니다. ‘소액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5. 방광의 악성신생물 C50 C53 C54 C61 C67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악성신생물 (암) 분류표 참조) 중 '소액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 2023. 1. 8.
암관련 분류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01.0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2023. 1. 8.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15일 [ 청약철회기간 ] *주의사항*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1-1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1-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 보험계약을.. 202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