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1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15일 [ 청약철회기간 ] *주의사항*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1-1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1-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 보험계약을..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