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1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 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