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24 보험사에서 말하는 암이란? 암진단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 및 '소액암'을 총칭합니다. ‘소액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5. 방광의 악성신생물 C50 C53 C54 C61 C67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악성신생물 (암) 분류표 참조) 중 '소액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 2023. 1. 8. 암관련 분류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01.0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2023. 1. 8.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15일 [ 청약철회기간 ] *주의사항*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1-1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1-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 보험계약을.. 2023. 1. 7. 보험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보험가입의 목적-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보험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관련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본계약: 계약자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보통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2023. 1. 7. 이전 1 ··· 3 4 5 6 다음